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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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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취급에 있어 허용된 자재만을 사용하고 불확실한 자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자재에 대한 사용목적, 구입처, 사용방법, 사용량, 인증품의 생산량과 출하내역을 성실히 기록한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을 때는 처벌기준에 따른 벌칙을 받아들인다.

인증품 생산 및 출하실적을 기록·관리하며 매년 전년도 생산실적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농식품인증관리원에 통보한다.

인증사업자는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