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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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취급에 있어 허용된 자재만을 사용하고 불확실한 자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자재에 대한 사용목적, 구입처, 사용방법, 사용량, 인증품의 생산량과 출하내역을 성실히 기록한다.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준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을 때는 처벌기준에 따른 벌칙을 받아들인다.
◉ 인증품 생산 및 출하실적을 기록·관리하며 매년 전년도 생산실적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농식품인증관리원에 통보한다.
◉ 인증사업자는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