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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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준비 |
○ 신청 전에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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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접수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심사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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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 심사 |
○ 제출 서류에 대한 인증기준 적정 여부 - 인증품생산계획서(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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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심사 |
○ 인증 신청내역과 생산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실천 여부 ○ 기록되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는지 여부 ○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 ○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지, 예비심사가 적정한지 여부 ○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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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 의 |
○ 심사원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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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서 교부 |
○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처리기간 연장시 통보) ○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 ○ 인증서 표시내용 : 인증번호, 인증구분, 유효기간, 생산자,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인증품목, 재배면적, 인증기관명 ○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및 인증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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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통보> |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사실 통보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사신청 가능 ○ 재심사 접수 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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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후관리 |
○ 생산과정 조사 :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 ○ 유통과정 조사 :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 ○ 행정처분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인증취소, 표시제거·정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