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인증절차

인증절차 홈  >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  인증절차

①  신청 준비

신청 전에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②  신청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심사계획 통보

③  서류 심사

제출 서류에 대한 인증기준 적정 여부

- 인증품생산계획서(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④  현장 심사

인증 신청내역과 생산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실천 여부

기록되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는지 여부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지, 예비심사가 적정한지 여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⑤  심 의

심사원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 판단

⑥  인증서 교부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처리기간 연장시 통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

인증서 표시내용 : 인증번호, 인증구분, 유효기간, 생산자,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인증품목, 재배면적, 인증기관명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및 인증표시 가능

<부적합 통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사실 통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사신청 가능

재심사 접수 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⑦  사후관리

생산과정 조사 :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

유통과정 조사 :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

행정처분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인증취소, 표시제거·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