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사후관리 (생산 유통과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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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과정조사는 인증기관의 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이 인증 받은 자의 농장 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며, 유통과정조사는 사무소장이 인증품 판매장·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 생산과정조사는 각 인증 건별로 인증서 교부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이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한다.
<조사내용>
- 경영관련 자료 기록 여부 확인
- 인증품 출하내역 확인
-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 여부 확인
- 금지물질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확인
- 항목별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 실행여부 확인
-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확인
◉ 유통과정조사는 유통업체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
-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확인
- 인증품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일치여부 확인
- 취급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 확인
- 인증 취소된 인증품, 표시 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확인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확인
- 수입 인증품의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완료한 인증품인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