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시설지정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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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관리 인증
구비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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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
사업운영계획서 | 신청자가 생산자 집단인 경우만 해당 |
토양검사 성적서(최근 5년 이내) | 농관원 고시에 의한 분석결과 인용할 경우 분석 생략 가능 |
수질검사 성적서(최근 5년 이내) | |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 농관원 고시 별표3. 3항 나 호에 따름 |
GAP 교육 이수증 | GAP시스템 확인 가능 |
영농관련 자료 | 농관원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
인증신청 수수료 | 인증수수료/출장비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 |
◉ 우수관리 시설지정
구비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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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 |
정 관 | 법인인 경우만 해당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 수확 후 관리품목, 인증농산물 취급방법, 시설관리방법,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근무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함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① 조직기준 증명 서류 : 조직의 일반현황, 조원별 사무분장 증거서류 ② 인력기준 증명 서류 : 시설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교육 이수증 등 ③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농관원 고시 제2018-9호 별표 2 ④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증기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약정서, 시설업무와 관련 된 장부 및 서류 비치·보존 |
지정신청 수수료 | 지정수수료/출장비 |
기타 지정에 필요한 인증기관 요청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