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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시설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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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인증

①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생산자집단인 경우 사업운영계획서

기본교육 이수증 (GAP시스템 확인 가능)

②  신청 접수 검토사항

신청 서류 및 첨부 서류 적정여부

수수료 및 출장비 책정여부

③  심사일정 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반

심사계획 수립(심사반 편성, 일정확정통보, 심사대상 선정 등)

④  인증 심사
(접수후 40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사항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GAP기본교육 이수 여부

GAP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

이력추적관리 여부

기타 사항

⑤  심사결과보고
(접수후 40일 이내)
심사사항

평가결과보고서

⑥  인증 심의
• 적합 ⇒ 인증서 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
인증농가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지 및
표시사항 표시

⑦  인증농가 사후관리 생산과정
조사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조사 실시

◎ 시설지정

①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정관(법인의 경우)

시설 및 인력현황 자료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

지정기준을 갖춘 증명서

②  신청 접수 검토사항

신청 · 첨부서류 확인(수수료 10만원)

③  심사일정 통보 심사반

심사 준비(심사원 지정 및 일정 통보)

④  지정 심사
(접수 후 40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사항

신청 · 첨부 서류의 적합성

지정요건(인력·시설·기자재·운영계획 등)의 적합성

⑤  심사결과보고
(접수 후 40일 이내)
심사사항

심사결과보고서

⑥  지정 심의
• 적합 ⇒ 지정서 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
사업자

우수관리시설 운영

⑦  사후관리 지도점검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