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시설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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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인증
①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생산자집단인 경우 사업운영계획서 • 기본교육 이수증 (GAP시스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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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접수 | 검토사항 |
• 신청 서류 및 첨부 서류 적정여부 • 수수료 및 출장비 책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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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일정 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 |
심사반 |
• 심사계획 수립(심사반 편성, 일정확정통보, 심사대상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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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 심사 (접수후 40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
심사사항 |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기본교육 이수 여부 • GAP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 • 이력추적관리 여부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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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사결과보고 (접수후 40일 이내) |
심사사항 |
• 평가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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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 심의 • 적합 ⇒ 인증서 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 |
인증농가 |
•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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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증농가 사후관리 | 생산과정 조사 |
•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조사 실시 |
◎ 시설지정
①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 정관(법인의 경우) • 시설 및 인력현황 자료 •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 • 지정기준을 갖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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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접수 | 검토사항 |
• 신청 · 첨부서류 확인(수수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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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일정 통보 | 심사반 |
• 심사 준비(심사원 지정 및 일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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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 심사 (접수 후 40일 이내) 서류 및 현장심사 |
심사사항 |
• 신청 · 첨부 서류의 적합성 • 지정요건(인력·시설·기자재·운영계획 등)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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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사결과보고 (접수 후 40일 이내) |
심사사항 |
• 심사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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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정 심의 • 적합 ⇒ 지정서 발급 • 부적합⇒ 부적합 통보 |
사업자 |
• 우수관리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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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후관리 | 지도점검 |
•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연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