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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변경에 따른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 변경

관리자 2020-02-25 716

친환경인증 신청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인증서 교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시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